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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 최재영 목사 창간 매체, 국보법 위반 수사

등록 2024.08.22 10:18:46수정 2024.08.22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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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집위원 소환조사

주거지와 사업장 압수수색

‘김정은 찬양’… 최재영 목사 창간 매체, 국보법 위반 수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언론 매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친북 성향의 해당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창간한 매체로 전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모 매체 편집위원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매체에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해당 매체에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은총비서님’ ‘김정은총비서님께서 재난을 당한 수재민들을 또 다시 찾으시어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시는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라는 문구가 담긴 글이 올라와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18일에는 A씨의 주거지와 충분 제천 소재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2018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가 창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당시 1년 여 동안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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