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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 기업들 꼼수에도 과태료 부과 급감

등록 2024.08.26 06:00:00수정 2024.08.26 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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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 11건·6600만원

2021년 과태료 소송 패소 이후 과태료 건수·총액 급감

"공정위 이행강제금 벤치마킹 등 관련 제도 검토"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이 9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의 행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국세청 패소에 따라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조사 거부를 이유로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6600만원(11건)에 그쳤다. 지난 2019년 5억4900만원(60건), 2020년 6억1400만원(66건)에 비해 과태료 금액 상으로 90%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을 포함한 질문·조사에 대해 거부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질문·조사에 불응하고 수천만원의 과태료만 부담하는 행태가 발생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세무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과세 쟁점별·기간별 질문·조사에 대한 불응 행위를 각 1건의 위반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2021년 9월 재판에서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1건의 과태료만 인정하라며 국세청이 아닌 기업의 손을 들어준 이후 과태료 부과 금액(건수)은 2021년 1억2900만원(23건)으로 떨어진 뒤, 2022년과 2023년 다시 6600만원(10건), 6600만원(11건)으로 다시 반토막났다.
[단독]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 기업들 꼼수에도 과태료 부과 급감



국세청은 공정위의 사례를 참고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통해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도 앞서 사업자가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4월 공정거래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출액의 0.3%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의 이행강제금 도입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민수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행강제금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후 취임사를 통해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세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든 것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가 없어진 것이 아닌 법원의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7.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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