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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등록 2024.08.27 12:06:25수정 2024.08.27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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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총 33일간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다가오는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서울시내 전통시장 76곳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청 등과 협업해 오는 9월29일까지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구간을 지정해 1회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되, 소방시설 밀집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9월 동행축제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다.

서울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해 위 행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할 구청과 협조해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 청장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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