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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소방시설 공사 점검…위반행위 단속

등록 2024.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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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658개소,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 대상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 무등록업체 시공 등 단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현장 확인하고 있다.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 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0호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곳은 방염 대상에 해당된다. 11층 이상은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또 최근 서울 소재의 백화점을 시공한 업체의 거짓 시료 제출로 피의자 2명이 각각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기간 중 불시에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성민곤 119광역수사대장은 "방염은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방염 관계자는 방염성능 기준에 맞는 방염 시공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도 관련 법령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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