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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1년 풍림아이원 아파트…진천군의회, 현장 점검

등록 2024.08.29 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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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공사 서둘러 고통 겪는 분양받은 주민 피해 줄여야"

진천군의회, 풍림아이원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사진=진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군의회, 풍림아이원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사진=진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가 입주 예정일을 1년 넘게 늦춰 수분양자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군의회는 29일 이재명 의장과 의원들이 전날 오후 진천읍 교성리 풍림아이원 아파트(2450세대) 공사현장에서 풍림아이원 관계자를 만나 공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기한내 완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공사 진척률이 가장 낮은 외부 토목공사 현장과 이미 끝냈어야 할 내부시설 공사진행 상황을 살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현실적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림아이원측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해결돼 8월말 기준 10%가량 지연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입주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전분양 당시 사업시행자 대명수안이 제시했던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0월31일이었는데, 2024년 4월(1공구)~6월(2공)로 연기하더니 최근엔 올해 10월 말로 또 미뤘다.

최초 약속했던 입주 예정일을 1년이나 늦추고 변경 입주예정일을 두 달 남겨둔 상태인데도 이 업체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대명수안이 계약자들에게 보낸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밝힌 입주 예정일 연기 사유는 인건비 인상,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물가상승과 원자잿값 상승, 원자재 공급난, 화물연대 파업 등이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느라 계획에 없던 금융 부담을 떠안게 된 입주예정자들은 협의체를 만들고 소송전을 시작했다.

입주 예정자 350여 명은 지난해 6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분양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후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1년 넘게 월세를 전전하는 수분양자, 계약금·중도금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 피해자, 이사계획·자금계획을 세우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피해자 등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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