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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 이행 법률 조속 제정해야"

등록 2024.08.30 08:00:00수정 2024.08.30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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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1건 발의됐으나…아직 심사 안 돼"

"이행 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규명 기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조속한 논의 및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현재 제22대 국회엔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협약 이행 법률을 제정하면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논의 진행을 촉구했다.

또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국은 국내 발효 후 2년 이내 국가보고서를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한국 정부는 2025년 2월3일까지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며 개선점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이행 법률 제정,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강제실종방지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통해강제실종방지협약의 완전한 국내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으며,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7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에서는 2022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3년 2월3일을 기해 국내에 발효됐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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