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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1심 유죄…검찰, 다른 의원 수사 속도 내나

등록 2024.08.30 16:22:03수정 2024.08.30 1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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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대 범죄행위"…수사 힘 실려

의원 6명 출석 불응…구인 가능성 낮아

검찰 "대면조사 필요…여러 방법 검토"

[서울=뉴시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남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기소된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원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되면서 남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판부가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함에 따라 수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를)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직 의원들이 여전히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 6명은 여전히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혹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이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 중 일부는 "돈봉투를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불출석 의지가 확고한 만큼 소환을 기다리기 보다는 서면진술서 등을 검토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며 "적어도 서면진술서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계속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과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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