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3일 제413회 임시회…8일간 의정활동 돌입
현안 관련 5분발언, 건의결의안 채택, 의안심사 등 계획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오는 3일 제41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임시회 첫날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다.
또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차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조례안이 45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는 40건에 달한다.
본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각종 고충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재정사업장 방문과 예산 심사기법 교육 등 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한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8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사회안전 약자를 돌보는 조례 제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전북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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