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활임금 月259만9124원으로 올려야…시급 1만2436원"

등록 2024.09.02 12:01:21수정 2024.09.02 18:47: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 노동단체, 기자회견 열고 "최저임금 한계 보완"

"저임금노동자 생계비 충족하는 수준으로 결정해야"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관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36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9.2.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관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36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9.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둔 2일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월 20만8896원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2025년 충북도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8.73% 인상한 시급 1만2436원, 월 259만9124원(209시간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노동자평균임금(384만원)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6%), 충북물가상승률(1~5월, 2.84%)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생활임금 산입범위 기준을 기본급만으로 하는 등 산입범위 개선, 노동자 의견 청취와 참여보장, 국비·시군 매칭 민간위탁 노동자로 적용대상 확대, 민간 장려정책 시행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37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45만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79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도 조례는 생활임금 대상 발굴·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5일 내년 생활임금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내년도 생활임금 요구안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