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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잠복경찰 폭행 외국인, 2심 간다…징역7년 항소

등록 2024.09.04 05:30:00수정 2024.09.04 0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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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카자흐인, 잠복경찰에 소금을 필로폰우로 속여

1심 "불법체류중 치밀하게 범행계획…법질서 무시해"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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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잠복한 경찰관에게 소금을 빻아 필로폰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카자흐스탄인이 항소를 제기했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는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필로폰으로 위장한 소금을 갖고 나와 거래 상대인 B(44)씨와 접선, 거래를 하던 중 필로폰인지 확인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B씨 차량에서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했던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과 소금을 부숴 필로폰으로 속인 뒤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고 지인에게 자신의 몫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주겠다며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최종으로 획득하지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지만 불법체류 중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피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공범의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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