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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0월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

등록 2024.09.04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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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0월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경찰, 10월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단속 건수는 2021년 1만339건, 2022년 1만8105건(전년대비 75.1% 증가), 2023년 2만1040건(전년대비 16.2%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속 항목은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 3가지 법규위반행위를 비롯해 화물차 불법개조, 정비불량, 적재불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요일을 특정해 탑재형 과속 단속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야간 취약시간대에 싸이렌 취명 및 알람순찰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한 안전운전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송운용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 피해는 매우 커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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