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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홀덤펍 등 60곳

등록 2024.09.05 0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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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7월29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군·구,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홀덤펍을 비롯해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DVD방 등 60여개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에 대해선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단속을 강화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인천 특사경은 유흥주점과 호프집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도 술·담배 판매 행위를 사전 단속했다. 길거리에 뿌려진 청소년 유해매체물 2건에 대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 조치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썼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홀덤펍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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