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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호우피해 1600여 가구에 수도요금 50% 감면

등록 2024.09.05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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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상·하수도 요금 대상

경북 안동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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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가구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안동시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1600여 개소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50%를 오는 9, 10월 2개월간 감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안동시는 재정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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