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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잠든 만취운전자,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등록 2024.09.05 10:17:51수정 2024.09.05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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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든 20대 남성이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는 승용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놀라면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순찰차 후미를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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