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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픈 학생 지원" 정신건강 지원조례 제정 나선 부산시의회

등록 2024.09.05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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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부산시의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 조례' 발의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현재유병률’ 7.1%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정채숙(비례)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성이 커졌다.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발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 '현재 유병률'은 7.1%(소아 4.7%, 청소년 9.5%)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청소년의 7.1%가 현재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진단됐다.

조례안에서는 '정신 건강 위기 학생'을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학생을 파악하고 매년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연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 등을 포함했다.

정신 건강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시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한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그간 여러 조례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 시책 및 지원제도를 일원화,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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