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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이 갱년기 영양제 둔갑…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등록 2024.09.09 09:33:45수정 2024.09.09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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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질병치료효과 감소 등 194건 접속차단 요청

식품·화장품 등 온라인에서 구매 시 부당 광고 피해 주의

[서울=뉴시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등의 부당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식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화장품)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이 17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과장 광고 4건(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55건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였다.

의료기기에선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부당광고 1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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