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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은 통조림…건강 해치는 '이것' 엄격하게 관리

등록 2024.09.19 10:56:37수정 2024.09.19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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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페놀A, 내분비계 교란 우려…"인체발암물질은 아냐"

식약처, 비스페놀A 사용 기준 설정…화장품엔 사용 금지

찌그러짐·녹슨 통조림은 피하고 건조·서늘한 공간에 보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스페놀A는 식품용 통조림에서 주석 용출을 막기 위해 내부 코팅에 사용하는 에폭시수지의 원료다. 식약처는 비스페놀A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2024.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스페놀A는 식품용 통조림에서 주석 용출을 막기 위해 내부 코팅에 사용하는 에폭시수지의 원료다. 식약처는 비스페놀A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2024.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장기간 보관이 좋은 통조림 식품은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지만 비스페놀A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조림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안전기준을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스페놀A는 식품용 통조림에서 주석 용출을 막기 위해 내부 코팅에 사용하는 에폭시수지의 원료다. 일부 영주승용감열지 현상제, 플라스틱 항산화제, 치아 밀봉제(레진) 등에도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 남성에게 무정자증을 유발하거나 여성에게 이상성징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내분비계 교란 등 건강에 대한 우려로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늘고 있다. 다만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그룹3로 설정하고 있다.

비스페놀A는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올까. 식품용 캔의 내부, 포장재 사용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 이밖에 생활용품(감열지 영수증이나 접착제 등), 수도관 등의 코팅용 에폭수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식품이나 물을 통해 노출될 수도 있다.

비스페놀A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조림 식품을 올바르게 보관 및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찌그러짐, 녹 등 외부 변형이 있는 통조림 식품은 피한다. 또한 제조 연월일, 소비 기한, 제조 회사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섭취한다.

아울러 제품의 라벨에 있는 표시 사항에 따라 보관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가스레인지, 화로 옆 등과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스페놀A는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만큼 식약처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약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비스페놀A 기준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합위해성평가를 통해 식품과 생활 속 다양한 제품, 환경 등으로부터 비스페놀A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우리몸에 들어오는 총 비스페놀A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0.1%에서 0.5%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의 비스페놀A 용출규격은 0.6ppm 이하다.

식약처는 "비스페놀A는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며 "특히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화장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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