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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개판"…징역형 선고에 법정서 난동 부리면 최종 형량은[죄와벌]

등록 2024.09.29 09:00:00수정 2024.09.29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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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자 욕설과 함께 난동

1심 "아직 선고 안 끝나…징역 1년→3년 정정"

대법원 환송 후 징역 1년…판결 확정까지 8년

[서울=뉴시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자 재판부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로 즉석에서 올린다면 그대로 형이 확정될까? 2024.09.29.

[서울=뉴시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자 재판부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로 즉석에서 올린다면 그대로 형이 확정될까? 2024.09.29.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자 재판부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로 즉석에서 올린다면 그대로 형이 확정될까?

사건은 8년 전.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9월 1심 선고공판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주문한다"는 재판부의 주문을 들었다.

이를 들은 A씨가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며 욕설을 부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은 그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017년 2월 2심은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양형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져 본래 형의 2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를 다시 심리하게 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지난달 30일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건 선고 이후 절차"라고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나 대법원의 직권 취소로 선고된 1년의 형기를 채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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