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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가담 혐의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등록 2024.09.29 10:10:49수정 2024.09.29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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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진술 받은 혐의

1·2심 무죄…대법도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박모씨와 유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이었던 박씨 등은 2012년11월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한 유가려씨는 조사관들에게 "오빠가 수회에 걸쳐 밀입북했다", "오빠와 내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인입돼 간첩 행위를 했다" 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2013년6월 열린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가려를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 등 당시 상황을 묻는 검사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무죄 결론을 내며 "박씨 등은 행정조사관으로 직접 대공 행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박씨 등이 (가혹행위 당사자인) 유가려씨에 대해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려씨는 당시 자신을 조사한 피고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보였다"며 "국정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면 유가려씨가 이 기간 폭행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해 의무 없는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위증의 사실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 제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우성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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