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만에 재혼·출산…뒤늦게 안 남편의 불륜
[서울=뉴시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친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과는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지만, 최근에는 서로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남편과 대화 끝에 협의 이혼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심적으로 예민해져서 이혼 결정을 더 빨리 내렸다"며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남편의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전남편이 협의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재혼하고 아이까지 얻은 것. 알고 보니 전남편은 협의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유지 등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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