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496건 부적정 적발…140건 고발·209건 수사의뢰
2021년~2023년 9월 점검 결과 발표
견적서 공모, 입찰 담합 등 수사의뢰
미등록업자와 전기공사 계약은 고발
보조금 교부시 '법령 준용의무' 부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종문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총 496건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됐다. 정부는 140건을 고발조치하고 209건을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업체가 절차 전반을 스스로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추진단은 먼저 지원 업체가 설비업체들과 공모해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해 제출한 사례 135건(1220억원)과 특수관계인을 경쟁 입찰자로 가장하거나 업체끼리 서로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받은 사례 등 74건(999억원)을 합한 209건을 수사의뢰했다.
추진단은 또 미등록업자가 전기공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해야 하는 전기공사를 일괄 발주한 사례 등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4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담합 입찰 등 부당한 계약이 이뤄져도 법령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이에 추진단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계약·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 준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설비 특성상 사업비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해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한 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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