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의원들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검찰, '돈봉투 의원' 6명에 "11월 출석하라" 통보
사실상 최후통첩…조사 않고 기소할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음 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말부터 1년 가까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의원들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이 검찰의 마지막 소환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주 검찰은 의원 측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들 모두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1월 중순께로 의원별 일자를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간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해 왔으나 이들은 총선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의 검찰 소환 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며 "저희가 한없이 계속 출석 요구만 할 순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강제구인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포함한 약 10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에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윤 전 의원의 정당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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