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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10월부터 전액 지원

등록 2024.09.30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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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0~5세 대상

연령별 18만~44만원 시비로

3개월 시행 후 내년 정규 편성

[광명=뉴시스] 3월 21일 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개원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2024.09.30.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3월 21일 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개원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내외국인 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달부터 외국인의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외국인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로, 광명시 체류 90일이 초과한 외국인 자녀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제한 후 시비를 투입한다. 0세 44만원, 1세 37만5000원, 2세 29만4000원, 3~5세 18만원 등이다.

광명시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이 증가하고, 외국인이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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