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의사 협회장 "한의사 2년 더 공부시켜 의사면허 주자"

등록 2024.09.30 16:13:09수정 2024.09.30 17:1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의협 "지역공공·필수 의사 면허제도 신설해야"


[서울=뉴시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를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2024.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를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2024.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를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대에서 6년 교육을 받고 졸업한 후 2년 동안 추가 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아 지역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돼 있는 경희대, 원광대, 가천대, 동국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연간 300~500명씩 5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 기관당 10.9명에 그쳤다"면서 "의대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공백 등으로 2025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의사 수급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면서 공공의료 분야 의사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하면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 의사 면허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영상의학, 해부학 등 의대 교육과정이 한의대와 75%정도 유사하다"면서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의대 정원 증가폭을 500명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