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역·대법원 일대 불법현수막 철거 완료
강남구·서초경찰서 협력해 불법현수막 제거
[서울=뉴시스]강남역 8번출구 현수막_정비후. 2024.10.09. (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2년여간 설득과 협의를 통해 강남역 사거리에 장기간 난립해 있던 불법 현수막과 천막을 지난 추석 전 철거했다. 지난달 14일 강남역 8번 출구(서초구), 1번 출구(강남구)에 있던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개소 철거를 완료했다.
구는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구는 강남역 사거리 못지않게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던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지난 8월 철거했다. 인원 30여명과 트럭 등 차량 3대가 행정대집행에 동원됐다.
구는 남은 법원로 주변 집회·시위 현수막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철거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 주변 현수막 정비 후. 2024.10.09. (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아가 구는 집회·신고 접수 단계에서도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심사를 강화토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구는 내곡동 헌인마을(1-657번지) 부근에서 약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시정 계고·명령 등 자진 정비를 통보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 행위와 시설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준법 서초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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