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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직원에게 500원 던져 창틀에 맞았다면 처벌될까?[죄와벌]

등록 2024.10.13 09:00:00수정 2024.10.13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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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안 내렸냐, 놀리냐"며 욕설

직원 얼굴을 향해 거스름돈 던져

[서울=뉴시스] 톨게이트(요금소) 수납 직원에게 욕설하며 500원을 던진 운전자. 동전이 창틀에 맞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될까? 2024.10.13.

[서울=뉴시스] 톨게이트(요금소) 수납 직원에게 욕설하며 500원을 던진 운전자. 동전이 창틀에 맞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될까? 2024.10.13.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톨게이트(요금소) 수납 직원에게 욕설하며 500원을 던진 운전자. 동전이 창틀에 맞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될까?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0시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세웠다.

이후 A씨는 요금소 수납 직원에게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반말했다. 수납 직원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화가 난 A씨는 직원에게 "지금 장난 하나, 나를 놀리고 있나"라며 "500원 더 벌어먹어라"고 계속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거스름돈으로 500원을 건네자 A씨는 직원에게 동전을 던졌고,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직원의 얼굴을 향해 동전을 던져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지난 4월1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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