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노총 "하니 같은 아이돌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돼야"

등록 2024.10.15 17:20:58수정 2024.10.15 21:3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진스 멤버 하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국감 출석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팜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아이돌'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이겨례 민주노총 청년부대변인은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아이돌의 모습은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강제노동, 산업재해 불인정 등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아이돌도 똑같이 느낀다"며 "K팝이 만들어낸 국격만큼 국가가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특고(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니와 같은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