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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황의조 징역 4년 구형…"재판 전까지 혐의 부인"

등록 2024.10.16 10:52:08수정 2024.10.16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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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첫 재판서 불법 촬영 혐의 인정

검찰 "피해자는 상처 입고 수치심 극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을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한 황씨는 무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거나 꽉 찬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황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한 번 더 확인하자 황씨는 직접 "맞다"고 답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며 "B씨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길 재판장님께 고개숙여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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