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사고' 택시기사 "형사 합의…사과 손편지 받아"
피해 택시기사 "文측에서 만남 제안"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A씨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씨의 택시와 부딪혔다.
A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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