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1보)
"주범과 공모했거나, 인식 인정 어려워"
[마닐라=뉴시스] 최진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일필리핀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4.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모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피의자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