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 항고 사건 17일 형사부 배당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재영 목사, 사업가 정대택씨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 관련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한 가운데, 서울고검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인 17일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낸 지 10일 만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며, 단순 접견 수단 내지는 선물이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항고장을 제출하며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하고, 재정신청도 하고 그것도 기각되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뇌물 공여자를 포함해 재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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