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불법숙박업' 의혹, 국회 제주도 국감서 도마 위
국힘 이성권 의원 "숙박업 신고 불가능한 건축물"
道 "최근 문씨와 연락했다…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박기남 제주도자치경찰단 단장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 씨가 불법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문 씨가) 에어비앤비에 숙박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등록된 주소는)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고,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건축물이며,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한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징후를 확인했을 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어쨌든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기남 제주도치경찰단장은 "현장 확인 당시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보지 못했으나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최근 문씨와 연락이 됐고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문 씨는 분명히 불법숙박업을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 두 군데에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반드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제주시는 문씨가 농어촌민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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