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재활협회 보조금 8억 빼돌린 회계 직원 실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일하며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회계 담당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북도·청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억원 이상을 변제했지만 아직도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다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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