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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세요"…스미싱 문자 주의해야

등록 2024.10.28 06:00:00수정 2024.10.28 0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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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아닐 시 클릭 자제 권고

[서울=뉴시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10.28.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10.28.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해지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퇴직공제금 및 생계비 대부 청구 시 주의해달라고 28일 당부했다.

현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 시 대표 전화번호(1666-1122)를 통해 문자 발송하고 있다. 해당 번호가 아닌 경우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공제회는 해당 번호 또는 공식 채널이 아니거나 의심스러운 번호로 안내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메시지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스마트 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번호도용차단 서비스 가입, RCS 안심마크 활용 등 조치를 진행했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제회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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