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자격제도 도입, 첫 수강생 모집
11월8일까지 모집…저소득층 등 교육부 지원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자격제도 전환 이후 첫 정수시설관리사 3급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강생 모집은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8일까지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은 그간 시험검정형으로 실시했으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6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무중심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로 전환됐다.
자격제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정수장 공정관리 및 수리학, 정수장 수질관리, 정수장 설비관리, 배출수처리시설 및 안전·위기관리 등 4개 과목으로 운영한다.
11월18일부터 12월27일까지 6주 간 온라인 강의 이후 2025년 1월11일 이수 평가를 합격하고 실무교육 400시간 등 적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수시설관리사 3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며 세부적인 교육 일정,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연간 3~4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운영돼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정수장에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되는 등 국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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