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택해경, 11월 대조기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등록 2024.10.31 11:15: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대조기 기간에 갯바위에 고립된 관광객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2024.10.31.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대조기 기간에 갯바위에 고립된 관광객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31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7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크게 변하는 시기다. 해안가나 갯벌에서 활동 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과 빠른 조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평택해경은 이번 대조기 기간 동안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차량 침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 유지 등 연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대조기 기간에는 해안가에서 파도와 물살이 강해져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방문객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