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어있는 20년'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 착수
환경부,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 마련 연구용역 발주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차원"
기후미래포럼 이달 중 출범…복수의 감축안도 도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8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아기·청소년 200여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관련해 내린 결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30년까지 밖에 없으니, 그 공백을 선명하게 채워넣으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도 '비어있다'고 지적 받은 20년 간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그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후미래포럼’도 이달 중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 주기로 10년 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오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 NDC 제출 시기는 2020년으로,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해 제출했다.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를 지난 2021년 세우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탄소중립기본법(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도 담았다.
현재는 2035년까지의 NDC를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지난 8월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내린 결정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2050년에 탄소중립(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NDC 목표시점 이후의 계획(2031~2049년)을 세워두지 않아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기후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우선 환경부는 '공백 기간'으로 지적받은 2049년까지의 감축 경로 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미래포럼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기후미래포럼에는 관련 학계, 전문가 등 50명 안팎이 참여하며 ▲총괄분과 ▲감축경로 분과 ▲미래사회 분과 3개로 구성된다. 내년 6월까지 매달 두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감축경로 분과의 경우 부문별로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수소·탄소포집저장(CCS), 연구개발(R&D) 총 9개 세부 분과로 나눠 부문별 감축 경로와 핵심 전략을 논의한다.
미래사회 분과에서는 온실가스 장기 감축과 관련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미래학·사회학·경제학·법률·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등이 이 분과에 참여할 예정이다.
총괄분과는 분과별 논의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복수의 권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운영하는 2035년 NDC 기술작업반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역할도 담당한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2036~2049년까지 복수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안)도 연구를 통해 도출하기로 했다. 9개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전망하고 각각의 감축 경로를 담은 복수의 시나리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의견을 모아 복수의 시나리오를 짜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서 탄소중립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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