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분 일찍 왔으니 8분 일찍 가겠다" MZ 직원의 통보
[서울=뉴시스] 신입 직원의 근태를 지적했다가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신입 직원의 근태를 지적했다가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 직원과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여성이라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신입 직원은 26살 여자다. 9시에 딱 맞춰오고 6시에 딱 맞춰간다. 불만 없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신입 직원 B씨는 오전 8시 52분에 온 날은 오후 5시 52분에, 8시 45분에 온 날은 5시 45분에 퇴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에 A씨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라"고 지적하자 "일찍 도착한 걸 어떡하냐"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급기야 B씨는 퇴근 30분 전부터 화장실을 오가며 화장하는 등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B씨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안 적혀있는데 한도가 인당 1만 2000원"이라며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먹으면 법인카드로 한 번에 긁는다. 따로 식사하게 되면 본인이 돈 내야 해서 보통 다 같이 먹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1만2000원을 다 채워서 쓰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직원이 1만2000원 미만의 식대를 쓰면 남는 한도를 본인이 다 쓰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A씨는 "예를 들어 (B씨가 먹은) 새우볶음밥이 1만1000원이 나오면 나머지 한도 1000원을 악착같이 쓰려고 편의점이라도 가서 껌이라도 사달라고 한다. 이것도 중국집 가면 자기 혼자 양장피 시키다가 그나마 눈치 봐서 하는 행동"이라며 "중국집에 5명이 갔을 때 자기 빼고 4명이 1만원짜리를 시키면 다들 한도에서 2000원씩을 덜 쓴 거잖나. 그럼 총 8000원이 남으니 자기는 인당 한도 1만2000원에 더해서 남들이 안 쓴 8000원까지 자기가 써도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B씨가 A씨를 끌고 다니며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만든 탓에 사장의 눈 밖에 났다고. A씨는 "제가 꼰대냐. '꼰대 아줌마야' 소리를 들으니 일이고 뭐고 하기 싫고 현타온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무 시간 안 지키면 해고해야 한다" "후임 들어오면 알게 될 거다" "MZ 문제가 아니라 인성 문제다" "8시 45분에 오면 문 앞에서 15분 기다렸다 들어오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