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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제 손질…"긴급 자재 신속 통관"

등록 2024.11.13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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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적재화물목록 심사 이전에 수입신고 심사 가능

[대전=뉴시스]관세청의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개선 전·후 비교도.(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관세청의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개선 전·후 비교도.(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입 기업의 통관 지원을 위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화물 도착 전 신속하게 수입 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키 위해 도입됐으나기존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하는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만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로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 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 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불편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토록 통관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질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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