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점용료 체납액 추가 독촉…목표징수율 95%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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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납부를 독촉해 징수률을 높일 계획이다.
14일 평창군에 따르면 균은 부과된 사용료 미수납 건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독촉을 고지했다. 연말까지 추가 독촉 안내 후 목표징수율 95%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총 부과 건수는 232건, 7094만원 중 213건 6512만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92%다.
체납액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또는 고지서 없이 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텔레뱅킹·폰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현웅 평창군 건설과장은 "도로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지속해서 독촉 안내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한다"며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편리한 방법으로 도로점용 사용료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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