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 친명 조직 '집회 총동원령'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등록 2024.11.14 16:49:44수정 2024.11.14 18:5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집회 참석자 지급 비용, 불법 정치자금 소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는 15일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혁신회에서 '버스비와 항공료 등 돈을 지원해 주겠다'며 사람을 모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판결 선고와 관련해 상임위원들에게 5000명 이상 집회 참석을 독촉하며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혁신회 중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2000명으로 확인되며,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상당수를 참석시켜야 하므로, 혁신회 위원 및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비용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회의 집회는 이 대표의 무죄 탄원을 위한 것으로 정치집회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혁신회가 집회 참석자(혁신회 위원 또는 일반 국민 여부 불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회는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해 변호사·세무사의 자문을 받으며, 회비를 걷는 이유는 '회원들의 교통비'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위 비용 지원도 혁신회의 통상 활동에 대한 여비 내지 거마비 성격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에 참석한 일반 국민에 대한 필요 수당 지원이나 정치자금 불법 기부 모두 회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공당인 민주당은 불법 자금 등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집회 불법 자금 지원이 밝혀지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힘은 즉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