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용직도 사업장과 종속 관계였다면 근로자”
옥상 달비계 타던 중 로프 끊어져 추락사
공단 "지급된 1억6000만원, 부당이득금"
법원 "종속관계 근로제공했다면 근로자"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로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12일 망인 A(55)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가 정비업체에 도급한 것으로 고인은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받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A씨 모친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에 공단은 같은해 8월 '업무수행 중 추락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선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잘못 지급됐다며 1억6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했다.
A씨 유족 측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 등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A씨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작업시간은 현장 관리하는 회사와 도급을 준 회사 측에 의해 통제됐다"며 "인건비와 관련한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 등이 작성되고, 작업 비품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자 역시 노무사의 자문을 받기 전 최초 노동청 조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근로자'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었던 것은 회사이며 고인은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로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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