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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센터시티, 입점 업체 휴식권 침해" 논란

등록 2024.11.19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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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백화점 VIP고객 위한 ’P데이‘ 행사

휴점일에 진행…일부 직원들 ’휴식권 침해‘ 주장

[천안=뉴시스] 갤러리아센터시티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갤러리아센터시티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 소재 갤러리아 센터시티점 등이 입점 업체 직원들의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정기 휴점일에 VIP고객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면서다.

19일 지역 유통계에 따르면 대전·충남권에 각각 위치한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갤러리아 센터시티는 지난 18일 백화점 VIP고객을 위한 ‘P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VIP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초청 고객에게는 식사권과 답례품 등도 제공된다. 백화점 휴점일에 진행돼 일반 고객은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백화점 입점 업체 직원들은 정기 휴일에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협력업체 직원은 "연말인 12월은 가장 바쁜 달로 휴무 없이 일하는 날이 많다"며 "11월 정기 휴무일마저 일하면 쉴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갤러리아 센터시티 관계자는 "천안지점도 VIP고객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건 사실"이라며 "직원들의 고충 등 정확한 사항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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