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올 수 있는데'…주류 판매한 무인점포 적발
청소년 등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무인점포
성인인증 장치 없이 주류 판매하다 적발
[서울=뉴시스] 무인점포 내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청소년 등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무인점포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수능시험 전후 목동 등 청소년 밀집지역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24시간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현장 조사 결과, 점포 내 성인인증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고 주류보관 냉장고 역시 별도 시건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주류구매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이 냉장고 안에 있는 주류를 꺼낸 후 무인판매용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사진 메뉴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었으며,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한 형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점포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서울국세청 협조를 통해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불법 주류판매로 적발하고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영등포 일대 도보순찰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개소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청소년 비행·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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