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측, '정산 부당' 손배소 낸 광고 대행사에 "맞소송 계획"
대행사 측 "손배소 청구 취지 확장할 예정"
재판부, 명예훼손 사건 진행 보기 위해 3월 속행
[쿠웨이트시티(쿠웨이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내 광고 대행사가 축구선수 이강인(파리생제르맹·PSG)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씨 측이 "반소할 계획이 있다"고 맞섰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 13일 오후(현지시각) 쿠웨이트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며 밝게 웃고 있는 모습.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26일 A 대행사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A 대행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반소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 측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면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A 대행사는 지난 6월 업무 수행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며 이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 대행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씨 누나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광고·협찬 섭외와 진행 등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씨 측이 50만원의 정산금만 제시하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씨의 에이전트는 하비에르 가리도이고, 2023년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은 "A 대행사는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후 A 대행사는 이씨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 A 대행사에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겠다며 그간 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대행사는 2024년 1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을 요청하면서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이강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고지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A 대행사는 이씨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2월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 역시 A 대행사와 법률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3월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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