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호주 하원,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법안 세계 첫 통과

등록 2024.11.27 13:17:47수정 2024.11.27 14:2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캔버라=AP/뉴시스]호주 하원의회 자로사진. 2024.11.27.

[캔버라=AP/뉴시스]호주 하원의회 자로사진. 2024.11.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호주 하원의회가 27일(현지시각)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겼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호주 하원은 틱톡,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레딧을 포함한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이날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통과돼 상원으로 넘겨졌다. 만약 이 법안이 이번 주에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업계는 연령 제한을 구현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처벌이 1년 간 유예된다.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플랫폼은 또한 정부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식별을 요구할 수 없다.
 
미셸 롤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상원에서 27일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야당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적절한 검토 없이 의회를 서둘러 통과시키거나,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또 이 금지령이 어린이들을 고립시키고,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박탈하고, 어린이들을 다크웹(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무소속 의원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소셜 미디어를 설계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