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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앙지검장 탄핵 가시화…최대청 수장 공백에 업무차질 우려

등록 2024.12.01 09:00:00수정 2024.12.01 0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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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중앙지검장 공백 시 1차장검사가 직무 대행

각 차장 책임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져 서울중앙지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4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며 실제 탄핵소추된 검사는 3명이다. 이 중 2명은 헌재에서 기각된 상태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등이 포함될 경우 1년여 동안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어진 꼴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업무 정지 시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만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된다. 검사 수는 200여명에 이른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처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등도 중앙지검의 몫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만약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박 차장검사가 1~4차장 산하 공공·반부패 수사까지 모두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직 한 검사장은 "검사 직급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다. 각 직급에 맞게 판단하고 수행해야 할 일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며 "검사장이 탄핵당해도 '차장검사가 대행하면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1차장 산하 사건만 해도 너무 많다. 1차장 사건을 모두 살피면서 타 부서 사건까지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차장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검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1차장이 결재하되, 각 사건들은 차장 전결로 책임지는 운영 체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 차장검사 탄핵소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관련 규정에는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했다. 조 차장검사 직무가 정지될 경우 1·2·3차장 중 한 명이 4차장 업무를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1차장이 검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1·2·3차장 중 한 명이 4차장 직무대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분담의 경우 아직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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