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해'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받은 30대
처음 본 남성 살해 뒤 6000만원 대출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2024.12.02.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께 김천시 율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9일 김천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김천지역 모텔 3곳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고를 겪다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일면식 없는 B씨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B씨가 나가라고 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B씨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 수백만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A씨는 숨진 B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씨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부모 등이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B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으로 간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인 척 하기도 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자기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일으켰으나 부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사고 당시 B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있었고,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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