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2차 시험 진행"
서울고법, 논술시험 효력 정지했던 가처분 1심 결정 취소
연세대, 오는 13일 1차 시험 합격자 발표…8일엔 2차 시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 계열 논술시험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에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시험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은 취소되고 논술 응시생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연세대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계획한 대로 오는 13일에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8일로 예정된 2차 시험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으로 기존에 중단됐던 1차 시험의 전형 절차가 재개됐지만, 이와 별개로 대학이 기존에 발표했던 2차 시험 일정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했다.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연세대 측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연세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항고심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며 항고했다.
연세대는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된 점과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일 2차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시험의 합격자 261명은 그대로 뽑으면서 2차 시험을 통해 최대 261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다만 중복합격자는 제외되고 2차 시험에서는 입학 포기에 따른 추가 합격이 불가능하다.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중단한 가처분 결정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으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역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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