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변회 "비상계엄 헌법·법률위반…尹은 하야하라"
[수원=뉴시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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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회는 4일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중앙변회는 "비록 늦게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하기는 했으나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의거해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현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표된 성명서에는 윤영선 경기중앙변회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이사진들, 18~19대 회장을 맡았던 위철환 변호사, 20~21대 회장을 맡았던 장성근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150여분만에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새벽 4시20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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